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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정보

[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 시험 문제, 답!!!

by 유리유리유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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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실내 조명은 명암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사용한다.
2.조명기구는 가급적 휘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4.창은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직사광선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한다.
창, 벽면 등은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Q.근로자의 의무 중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안면

2.방한모

 

3.방한복

 

4.방한장갑

 

보안면은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Q.다음 중 사무실 내 카페트, 페인트, 사무용 가구, 의복, 화장품 등 개인용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염물질은?

 

1.미세먼지(PM10)Q.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실내 조명은 명암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사용한다.

2.조명기구는 가급적 휘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중량물을 혼자서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Q. 디스플레이작업의 유해요인 중 작업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작업장 조명

 

2.온도 및 습도

 

3.작업장 소음

 

4.작업시간
작업시간은 작업조건 요인에 해당함.

Q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및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4.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Q.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2.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장애를 경감시켜준다.

 

3.환자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4.전문적인 의료조치를 받기 위함이다.
응급처치는 의료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Q.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4.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자입니다.

Q.다음 중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미세먼지(PM2.5) - 50μg/㎥ 이하


2.일산화탄소(CO) - 1,000ppm 이하

3.이산화질소(NO2) - 0.1ppm 이하4.포름알데히드(HCHO) - 100μg/㎥

이하일산화탄소의 관리기준은 10ppm 이하이며,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이 1,000ppm 이하

이다.

Q.골절
,

탈구, 염좌 등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기본적 응급처치는 안정, 고정, 냉찜질, 올리기입니다. 이 중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올리기

2.안정

 

3.고정

 

4.냉찜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방법이 올리기 이다.

Q.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관리감독자등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정맥벽과 판막이 손상되어 심장으로 흘러가던 혈액이 역류되면서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보이게 되는 질병을 무엇이라 하는가?

 

1.디스플레이 증후군


2.하지정맥류

3.심장부동맥

 

4.고지혈증

 

하지정맥류는 주로 간호사, 교사, 스튜어디스, 운전기사 등에게서 발병하며, 종아리에 구불구불한 실핏줄이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Q.바른 작업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도구 활용 사례 중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1.작업대의 문서를 보며 지속적인 자료입력을 하는 경우 문서홀더를 활용한다.

 

2.전화 통화하며 자료입력 시 헤드셋을 활용한다.

 

3.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발 받침을 활용한다.

 

4.키보드 작업 시 손목 꺾임 방지를 위해 마우스 패드를 활용한다.
키보드 작업 시 손목 꺾임 방지를 위해 손목받침대를 활용해야 함.

Q.VDT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중 정적인 부하에 대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작업공간 및 발 공간의 협소

2.모니터 주시

 

3.장시간 앉은 자세

 

4.서류 내려다보기


작업

공간 및 발 공간의 협소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발하는 요인임.

Q.VDT작업시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화면 상단은 작업자의 눈높이보다 10~15도 아래에 위치시킨다.


2.의자에 앉을 때 깊숙이 앉으며,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한다.

3.눈과 화면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로 배치한다.

 

4.키보드 작업 시 키보드 기울기에 맞게 손목을 꺾은 상태로 작업한다.

 

눈높이는 화면 상단과 일치하도록 하고, 눈과 화면과의 거리는 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며, 키보드 작업 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아래팔과 손등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함.

Q.다음 중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의 환기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3시간 당 1회 이상 환기한다.

 

2.환기 기류속도는 1.0m/s이하로 한다.


3.환기공간은 상시근로자 1명당 10이상이다.

4.1인당 0.1㎥/분 이상 외부로부터 환기한다.

 

1. 1시간 당 4회 이상 환기하여야 한다.
2. 기류 속도는 0.5m/s 이하여야 한다.
4. 1인당 0.57㎥/분 이상 외부로부터 환기한다.

Q.작업기기 중 인간공학적 의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의자 끝에서 등받이까지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의자의 앉은 면의 폭은 40 ~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의자는 회전과 이동이 가능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이어야 한다.

 

4.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에서 등받이까지 38~42센티미터 이하로 해야함.

Q.응급처치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인이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2.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해야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

 

4.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료인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의 의무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의료기간 및 항공기, 철도, 다중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곳을 지정하고 있다.

Q.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은 크게 조직 내적인 요인, 조직 외적인 요인, 비직업성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 중 그 구분이 다른 것은?

 

1.업무시간과 속도


2.실업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

3.물리적 작업환경

 

4.업무 구조



Q.다음 중 손, 손가락 부위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손가락에 물건을 쥐는 악력이 저하됨

 

2.아침에 일어나니 손가락이 저림3.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아픔

 

4.손이나 손가락에 감각 이상을 느낌


근골격계증상은 통증, 뻣

뻣함, 저림, 감각이상 등 주관적 통증과 불편함을 의미하며 악력의 저하는 신체의 기능변화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로 구분된다.

Q.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1.공황장애


2.번아웃 증후군

3.수면장애

 

4.신경성 식욕부진



Q.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올바른 것은?
1.압박위치는 가슴뼈(흉골) 아래쪽 절반부위이다.

 

2.성인의 경우 압박 속도는 분당 60회로 한다.

 

3.압박 깉이는 3cm 이내로 압박한다.

 

4.손가락을 가슴에 밀착하여 압박한다.



Q.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옮지 않은 것은?
1.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 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는 없다.

 

2.업무수행력 저하 및 주의산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3.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감정적 손상이 계속되고 과민하게 된다.

 

4.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영향은 다양하며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어 유발할 수도 있다.

Q.사무실의 오염물질별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연 1회 이상 측정하여 관리한다.

 

2.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연 1회이상 측정하고 신축 건물은 입주 전 측정한다.


3.총 부유세균, 오존은 연 1회 이상 측정하되 업무시간 외에 시료를 채취한다.

4.석면 포함설비 보수 후 입주 전에는 6시간 이상 연속측정을 하여야 한다.



Q.VDT작업의 유해요인 중 작업조건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작업대 및 의자


2.작업장 조명

3.작업 시간4.작업 자세

Q.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자에 대한 조치 중 '근무중 치료'가 아닌 경우는?

 

1.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2.작업시간 중 반복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에 맞는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3.물리치료와 같은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

 

4.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업무복귀 프로그램은 휴업치료 후 업무복귀시 근골격계 질환의 재발로 만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Q.근골격계질환의 발생단계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2단계의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1.작업초기부터 통증이 시작된다.

 

2.수행하던 작업에 대한 능력이 감소된다.


3.증상이 수개월 지속되지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4.통증으로 인해 밤에 수면장해가 생기기도 한다.


수개월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2단계의 설명이 맞지만 이전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단계는 1단계의 특징이다.

Q.다음은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진행순서에 맞게 열거하였습니다. ( ) 들어갈 단계는? ( ) →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평가 → 피드백

1.작업 설계

 

2.직무 개발

 

3.업무 수행

 

4.직무스트레스 요인 파악

Q.다음 중 근곡격계질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막통증후군은 주로 무리한 힘을 사용할 때 근육에 혈액순환을 제한해 통증과 경직을 악화시키는 질환이다.

 

2.염좌는 인대 또는 건이 너무 길게 잡아당겨져 콜라겐 섬유가 찢어진 상태를 말한다.

 

3.건염은 인대의 섬유질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발생된 상태이다.

 

4.수근관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된다.

 

근막통증후군은 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근육에 혈액순환을 제한해 통증과 경직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Q.화상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1도화상? 피부의 표면층만 손상된 상태로 수포는 생기지 않은 상태2.2도화상? 포는 생기지 않았으나 통증이 심해 작열감이 있는 상태

 

3.3도화상? 조직의 괴사, 변색이 발생

 

4.3도화상?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태



Q.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2.스트레스는 위장관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3.스트레스는 높은 결근율, 이직율, 낮은 업무 수행성과 생산성 저하 등의 직무



Q.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복동작은 같은 근육, 힘줄,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2.과도한 힘이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치는 작업도 해당된다.

3.부자연스런 자세란 팔을 뻗거나, 비틀기, 구부림, 머리 위 작업, 쪼그림 등의 자세가 해당된다.

 

4.진동은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을 의미한다.


과도한 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예시로 든 손바닥 및 무릎으로 물체에 압력을 주는 경우는 접촉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이다.

Q. 다음 재해 종류별 응급처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척추 골절의 경우 재해자를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머리를 고정한다.
2.녹슨 못에 찔린 경우 응급처치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다.

3.칼이나 금속 파편이 몸에 찔린 경우에는 파편을 제거하도록 한다.
4.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비비거나 만지지 않고 15분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
칼과 캍은 금속 파편이 몸에 남아 출혈이 더해지거나 혈관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찔린 것을 뽑지 않고 고정시켜 후송한다.

Q. VDT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손은 팔꿈치 높이로 놓이게 하고 팔걸이는 작업공간 가까이 배치한다.

2.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3.등받이는 조절가능하고 적절한 지지대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4.모니터는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하도록 맞추어 사용한다.
다리는 책상 아래 편하게 놓여질 수 있게 하고 발꿈치가 들릴 경우 발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Q.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환기를 위한 창은 바다면적의 1/20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실내온도는 외부와 10도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3.정밀작업의 경우 조도를 750lux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사무실 내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가 되도록 한다.
사무실 내 조도는 작업에 따라 기타작업 75lux이상, 보통작업은 150lux이상, 정밀작업은 300lux이상, 초정밀작업은 750lx이상 되도록 관리한다.

Q.근로자의 의무 중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로 적절한 것은?
1.안전모
2.승차용 안전모
3.보안면
4.방열복

Q.다음 중 질식 재해자 발생 시 응급처치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침을 유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2.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깨뼈 사이의 등을 가볍게 쳐주면서 이물질을 뱉도록 돕는다.

 

3.의식이 있으면서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한다.


4.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안된다.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신고 조치 후 심정지 상황으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Q.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유해요인조사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 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4.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1.정기조사는 3년에 1회씩 실시한다.

3.사업주는 근로자 요구가 없더라도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유해성에 대한 유해요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4.연간 1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발생된 사업장으로써 근로자 수의 10%가 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Q.VDT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건강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작업대가 낮으면 허리가 경직되고, 어깨가 들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2.의자가 너무 낮으면 요추측만을 유발한다.

 

3.키보드의 높이가 높으면 어깨 통증을 유발한다.

 

4.손가락의 반복적 사용은 건초염을 유발한다.


1번은 작업대가 높을때의 상황 설명이며, 작업대가 낮으면 등이 앞으로 굽어져 등, 어깨에 통증을 유발한다.

 

Q. 효과적인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적, 개인적 차원의 관리 내용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긴장이완기법, 호흡법, 심상훈련 등은 증상완화를 위한 자기 관리법에 해당한다.
2.관리감독자는 평소 업무의 질, 양, 출근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근무시간 관리, 휴식시간 제공, 의사소통 창구 마련 등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다.
4.평상시와 다른 근로자를 빨리 알아채고 조기 대응을 한다.
근무시간 관리, 휴식시간 제공 등은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력이다.

 

Q.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1.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이다.
2.전기 패드 부착위치는 1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이고 다른 1개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한다.
3.제세동 실시에도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실시해야 한다.
4.패드 부착위치에 이물질이 있따면 제거 후에 패드를 부착하도록 한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제세동을 하는 때는 전기충격을 가하는 상황으로 반드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안내 방송에 따라 접촉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눌러야 한다. 접촉자가 감전될 수 있다.

 

Q.다음 작업 내용 중 접촉스트레스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경우는?

1. 신체의 일부분이 작업대 모서리에 닿는 작업을 하는 경우

 

2. 자료 입력을 위한 키보드 작업

 

3. 손이나 무릎으로 압력을 가해 공구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4. 전기드릴을 신체에 접촉, 사용하여 국소 및 전신진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

신체부위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하여 국소 및 전신에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경우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중 진동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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