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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정보

[성범죄자알림e]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 정보 화면 캡쳐해서 카톡 공유하면 불법입니다!!!

by 유리유리유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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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500211&wlog_tag3=naver 

 

“출소 16일 만에 9살에 성범죄”…김근식 출소, 대안은(종합)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 9살부터 17살까지 여학생 11명, 연쇄 성폭행 혐의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www.seoul.co.kr

 

최근 위의 뉴스기사를 보면서

다시 성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들었다.

 

조카 5명 중 3명이 여자이이고

기사들을 살펴보니 남자아이들도 아동성범죄피해가 꽤나 많더라..

 

한참 조두순 출소 소식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주 접속했었지만

살다보니 또 안하게 되더라..ㄷㄷ

 

혹시라도 성범죄자 알림e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이트와 어플을 소개하고,

카톡공유가 불법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우편 열람 대상자에 한해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단, 우편고지는 19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만 발송하며, 모든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성범죄자=무조건 신상 공개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 모든 성범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성범죄자 DB에 등록은 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다.

https://www.sexoffender.go.kr/m6s1.nsc

 

성범죄자 알림e

Home > 사용안내 > 이용안내 <!-- --> 이용안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이용안내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안내 1.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 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기 메뉴에서 "

www.sexoffender.go.kr

 


우리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고 싶을 것이다.

 

하! 지! 만!

절대 하면 안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2항 1호).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

 

위에 해당하는 법률때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올린다던지,

화면을 캡쳐해 카톡으로 공유를 하던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 혹시하나 하는 마음에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참.. 어차피 다 보라고 정보 올리는건데..

왜 공유가 안되는지...모를 일 입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6 

 

"성범죄자 정보를 아파트 커뮤니티에 공유... 처벌받나요" - 법률방송뉴스

#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집으로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지역 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

www.ltn.kr


추가로,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목적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함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2022.1.1기준으로 2004.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 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 신고종류별 포상금액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100만원70만원30만원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제1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7.16 시행)
    • 제11조의1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2020.6.2.시행)
    • 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20.6.2.시행)
    • 제13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 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20.6.2.시행)
  •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신고방법 : 경찰청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 : cyprotection@korea.kr
  • 참고사항
    1.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 신고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등을 표현한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소개한 사람. 예) p2p사이트 업로드, 판매, 소개 등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보고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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